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월과 5월 숨진 두 명의 집배원에 대한 산재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실제 출·퇴근과 명부상 출·퇴근 기록을 달리해 실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CCTV 확인 등의 작업을 어렵게 거치면서 노동시간이 52시간이 넘는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도 집배원 과로 방지대책 월간 보고 계획 문서를 통해 과로 위험군을 선정,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은 과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는 우정본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가평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한 집배원이 또 다시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집배원의 염원을 담아 산재를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동천안우체국과 공주우체국에서 집배원이 과로로 숨졌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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