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휴대폰, 압수수색 빠졌는데…“봐주기” vs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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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사무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9.8.27/뉴스1 © News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조 후보자의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놓고 상반된 시각이 나온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봐 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과 동시에, 혐의점을 포착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했을 것인 만큼 ‘보여주기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20여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및 장학금 수여 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행정실과 입학본부, 부산시, 부산의료원, 고려대 인재발굴처, 단국대, 공주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서울 역삼동 사무실,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점멸기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조 후보자 가족과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조 후보자 처남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와 자택, 사무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봐 주기’를 한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힘 빼기’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문회에 출석한 조 후보자가 ‘진행 중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해명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기서 기인한다.

그러나 청문회 준비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안배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검찰이 조 후보자를 감싸기 위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하루 만에 전방위적 규모의 압수수색을 단행한 점, 주체가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라는 점,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부에는 압수수색 이후 보고를 마쳤다는 점 등이 근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냈던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압수수색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같은 인물을 작정하고 전방위 압수수색할 때는 그동안 치밀하게 내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칼을 뽑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아직은 조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련됐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단계로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휴대폰과 자택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배경에 대해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극비리에 강제수사를 준비해 왔던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리는 한편, 압수물 분석에 주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등은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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