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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행위 뒤 여학생에 체액 묻힌 대학생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9 18:02
2019년 8월 29일 18시 02분
입력
2019-08-29 18:02
2019년 8월 29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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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여학생에게 체액을 묻힌 20대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인문대학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강의실에 앉아 공부하던 여학생 B씨 옆으로 다가가 B씨 가방에 체액을 묻히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C씨의 등에 체액을 묻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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