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난 이월드…노동부, 위반사항 38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29 23:04
2019년 8월 29일 23시 04분
입력
2019-08-29 23:04
2019년 8월 29일 23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이월드에서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이월드의 안전관리 상태를 특별 점검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을 내렸다.
놀이기구 회전부에 방호 덮개가 없거나 높은 곳의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이다.
대구서부지청은 전체 위반사항 중 28건은 사법처리 한다. 이 중 10건은 317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이월드의 안전 위반사항을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 끼여 무릎 10㎝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횡설수설/김재영]김도 연어도 육지에서 키우는 ‘씨팜’ 시대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이득… 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피자 먹다 5명 병원行…기름 떨어지자 ‘이것’ 넣은 황당 가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