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허위작성땐 반드시 입학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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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2학년도 대입전형’ 발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 등 전형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 대필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된다. 이미 대학에 들어간 경우에는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대학들은 이 같은 내용을 학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대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대학은 학생이 입학한 뒤에라도 전형 서류 위조나 허위 작성, 대필 등을 확인하면 반드시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기존 대교협은 입학 취소라는 문구 없이 ‘대학이 학칙 및 모집 요강에 따라 적정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학생을 입학시키고 입학 취소하는 건 대학 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반드시 불합격시키거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대교협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은 이미 학칙에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규정이 미비한 나머지 대학은 2022학년도 학생 선발 전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반드시 여러 명의 평가자가 참여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상의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성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잦았다. 합격한 당사자도 정확한 합격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평가위원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평가위원을 다수로 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입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 일부 대학에서 유지해온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현재 적성고사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가천대와 고려대(세종) 삼육대 서경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홍익대(세종) 한성대 평택대 등 12곳이다.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부터는 적성고사 전형을 없애야 한다.

교사추천서도 없어진다. 일부 대학은 수시 학종 등에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가 추천서를 학생에게 직접 써오게 하는 등 ‘셀프 추천서’ 문제가 종종 제기됐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를 통해 학생활동 내용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9월 10∼14일 진행된다. 각 대학은 수시모집 요강을 2021년 5월 3일까지 홈페이지에 발표해야 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 사이에 실시된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2학년도#대입전형#자소서 허위작성#입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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