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네 곳과 29일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형마트는 자율포장대에서 종이상자와 플라스틱 포장 테이프, 끈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3대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테이프와 끈은 연간 658t에 달한다.
이번 협약은 제주도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다. 제주지역 대형마트들은 2016년 9월부터 종이상자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장바구니를 유상 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도 2, 3개월간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장바구니 대여체계를 마련한 뒤 자율포장대에서 모든 포장재료를 없앨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개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도 맺었다. 대형마트 등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은 연간 11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수증이 발급 직후 버려지는 데다 코팅 처리가 돼 있어 재활용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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