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법정에서 범행 합리화 주장을 되풀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29일 안인득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인득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됐다.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히고 싶다”며 “불이익을 많이 당해 왔다. 10년째 불이익을 당해 사회생활을 못 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변했다. 안인득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재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부터 공판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1차 공판준비기일을 15분 만에 마쳤다. 안인득은 올 4월 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 9명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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