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
박근혜, 상당 혐의 유·무죄 판단
이재용, 상황따라 경영차질 우려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이후 재판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세 피고인은 파기된 혐의에 한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상당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 1심 진행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을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지 않았다.
검찰 상고로 열리게 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검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2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무죄 부분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재임 중 저지른 직무 관련 뇌물죄는 경합범으로 선고될 수 없다.
분리선고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혐의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됐는데도 파기하지 않은 잘못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 절차를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확정까지 상당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부회장과 최씨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작다.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의 법률상·사실상 판단에 구속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취지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확정판결 시기에 따라 경영 일선에 차질을 생길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8일부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 규모 횡령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특정 기간 피해기업 회사 복귀가 제한된다.
실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제한된다. 이때문에 이 부회장이 11월8일 이후 집행유예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삼성전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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