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휴대폰·소지품검사 학칙에서 사라질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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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맞벌이 학부모, 온라인투표로 학교운영 참여

두발·복장규제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던 학칙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부가 30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두발·소지품 검사 등 획일적인 학교규칙(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생의 포상·징계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 상 학생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구체적인 예시를 나열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 조항이 과도하게 학칙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 4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뜻을 모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별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 관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 참여 외에는 가정통신문 회신·우편투표 등을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사전투표 방식에 ‘전자투표’가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맞벌이·생업에 치여 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부모도 온라인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교사·학부모·지역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투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했으며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4.09점을 부여했다. 선호하는 투표 방식 역시 온라인투표가 82.3%로 가장 높았고 가정통신문 10.2%, 현장투표 4.7%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는 학교별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투표 방식 중 전자투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 시스템에 후보자 공약 등을 확인한 뒤 투표가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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