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호주서 필로폰 투약 혐의
1심 "1회성 그쳐" 징역 10월·집유 2년
2심 "수수·투약 별개 아냐" 항소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34)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다”면서도 “정씨가 상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위에 비춰봐도 정씨가 상습성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도 이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항소심에서 봐도 이같은 형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마약 수수와 투약을 구분해 처벌해달라’고 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투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네받아야 해서 그런 경우까지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처분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3년 가수 백지영(43)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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