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A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길가에 있던 B씨(75) 부부와 일행 C씨(55·여)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부부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었다.
B씨 부부는 근처에서 장사를 마치고 귀가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확인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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