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버닝썬에 망해”vs “관련없다”…‘승리라멘’ 본사·전 점주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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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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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 뉴스1
아오리라멘 © 뉴스1
일명 ‘승리라멘’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얻은 일본식 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 라멘)의 전 점주들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본사 측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와 매출 급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30일 오전 박모씨 등 아오리라멘 전 점주 2명이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오리라멘’의 매출 하락의 원인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아오리에프앤비 측은 “아오리라멘 가맹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명성유지의무가 없다”며 “매출이 하락한 이유는 프로모션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씨 측은 “승리 측이 가맹점 계약에서 정한 명성유지의무를 위반해 매출이 급감하고 폐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며 “아오리라멘 점주 중 버닝썬 전 직원들도 있지만, 이들은 승리 사태 때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일 오전 변론을 재개하고, 이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앞서 박씨 등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감소분과 일실이익 등 각각 1억6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고 개업 후 4개월간 6700만원가량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초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 심각한 적자 상태에 이르렀고 올 4월 말 폐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정상 영업으로 벌어들였을 영업 이익 등을 합친 금액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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