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영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이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수와 투약을 구분해 처벌해달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건네받아야 해서 그런 경우까지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처분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도 수수와 투약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석원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앞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겠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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