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고의 감량 사회복무요원 재입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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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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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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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 꼼수로 입대를 피하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지만, 상급심에서 유죄로 최종 확정될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회복무요원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16년 10월 고등학교 3학년 때 몸무게 55.7㎏·키177.4㎝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던 A씨는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다.

A씨는 2017년 4월5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7.6㎏·키179.3㎝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월30일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A씨는 몸무게 55.2㎏·키 178.8㎝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한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며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피고인의 신장과 체중 변화 추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며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1심의 유죄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다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 확인신체검사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병역처분 취소)는 지방병무청장은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 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유죄 확정으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현역 입대가 결정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유죄 확정 뒤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복무해야 한다. 이전 복무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 정신질환, 고의 체중 조절 등 전국적으로 모두 368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1심 판결 항소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곤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무청에 복무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면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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