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이던 요트와 부산 광안대교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 심리로 열린 러시아 선장 A씨(42)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음주 상태로 출항(해사안전법 위반 음주운항)해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로 계류 중이던 요트 2대와 바지선 등과 충돌하고(업무상과실 선박파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선박교통사고 후 도주)하려다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 경위와 이후 조치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사고 발생 전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직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며 “또 도주가 아니라 안전한 장소로 배를 이동하려고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사고로 인해 부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요트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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