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혐의’ 김다운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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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괴했다… 죄책감 없다"
김다운 살인-사체유기 혐의 무죄 주장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30일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보면 목적은 단순했다.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에 넣어 옮기는 엽기적 행위를 하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범행했고, 이익이 적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아들들은 자기들 잘못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한 가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개전의 정이나 정상 참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거나 훼손한 적 없다. 도주한 조선족들이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다른 범행을 했다고 해서 하지 않은 범행까지 인정되면 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예상치 못하게 조선족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모습을 목격했을 뿐이고, 죽은 피해자들을 다시 죽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도주한 조선족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해 행위를 한 진범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돌려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직접 살해한 직접 증거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피고인의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에 무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 앞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변호인들이 나간 뒤 진술했다.

김씨는 “너무 편향된 절차, 무시된 인권과 권리 속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이 원하는 대로 프레임을 짜놓고 저를 끼워 넣은 것 같다”며 자신이 피해자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말할수록 불리한 상황만 왔다.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왜 그게 거짓말이 되는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백번 천번 말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상공개를 강행했다. 얼굴이 공개되고 모든 것을 제가 뒤집어써서 아들과 어머니가 받을 고통에 대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까지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 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양=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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