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을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수사기밀 누설 정황을 이유로 검찰이 고발 당했다.
변호사 박훈 법률사무소는 30일 “우리나라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훈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고발의 요지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후 한 언론사에 수사 기밀 사항을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엄벌해 처해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한 종편 방송은 27일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며 해당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법률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더구나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는 또 이번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발을 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을 향해서는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달라”며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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