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10일 탄핵 당일 집회
소음관리차 대형스피커 추락에 사망
"경찰보호의무 위반…3100만원 지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시 충돌로 사망한 참가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김씨에게 청구금액 1억2000여만원 중 3100여만원과 함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김씨의 부친은 지난 2017년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오후 12시께 고조된 집회 분위기를 틈타 한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이용해 방호차벽을 들이받았고, 이 충돌로 방호차벽 뒤에 있던 소음관리차가 크게 흔들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소음관리차에 있던 100㎏ 가량의 대형스피커 틀이 차량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김씨 부친은 왼쪽 머리와 가슴 부위를 다쳤다. 김씨 부친은 사고 직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후 1시50분께 두개골 골절 및 대동맥 절단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데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경찰의 잘못도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참가자가 경찰버스를 탈취해 방호차벽을 들이받도록 내버려두었고, 소음관리차에 이른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 틀이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는데도 스피커 틀을 하강시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만연히 방호차벽 틈을 통해 집회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이르게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음관리차가 있던 곳은 원래 집회·시위 장소가 아닌 데도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에 다다른 점, 사망한 김씨 부친이 소음관리차 상황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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