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에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진솔에 의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녹음된 대화 증거에서도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사람도 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그렇게 추측된다는 식의 진술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빌린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상호 동의나 인지가 없는 상태였고, 나머지 1억원도 김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며 “피고인 C씨는 빌려준 돈이 정치자금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000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7)에게 자금출처 조사 중 발견된 증거위조교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김 군수에 대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C(63)씨와 D(63)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재판정을 나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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