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0월~11월 '박정희 비판' 시민들 실형
모두 사망…검찰 '원심 형 무겁다'며 재심 청구
재판부 "계엄포고 위헌·무효…범죄 되지 않아"
법원이 1972년 10월 유신 정권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시민들에 대해 재심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현)는 지난 2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박모(당시 51세·2001년 사망)씨와 전모(당시 39세·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1972년 10월17일 오후 8시께 서울 용산구 내 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박정희가 무슨 권력으로 국회를 해산시키느냐, 그 놈은 빨갱이보다 더 나쁘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도 같은해 11월4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역 앞에서 한남동으로 향하는 시내버스에 탄 뒤 승객 40여명이 듣는 가운데, “군사혁명 자체가 헌법 제6조 위반이므로 박정희의 시작부터가 잘못이다. 박정희를 총살시키자”자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와 전씨는 그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에서 받은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선포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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