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후보자 “자녀 일본 조기유학 위법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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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30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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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인사청문회 답변…"생활 근거지 이동만 생각"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자녀의 일본 불법 조기 유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령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일본 초등학교 학적 보유를 두고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생활 근거지를 이동한다는 생각만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방문학자로 연구 차 가게 된 아빠를 따라 당시 중3인 딸이 자퇴를 하고 따라 갔다. 시점이 일정하지 않지만 그때가 겨울방학이었고 할머니를 비롯해 온 가족이 같이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법령을) 잘 살피지 못했다”며 “최근 문제가 (제기)돼서 살펴봤더니 (초등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초등교육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1997년 12월에 법이 제정돼 1998년 2월에 발의됐다. 딸의 유학은 (법 제정 전인) 1997년 7~8월이었다. 다른 법은 모르겠으나 초등교육법의 경우 당시 제정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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