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심석희(22·한국체대)를 3년여 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8세 때부터 심석희를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어린 심석희를 폭력 등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력을 거부하는 심석희를 위계를 이용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조 전 코치는 어린 심석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경기력 향상을 명분 삼아 폭행을 일삼았다”며 “조 전 코치는 간음을 거부하는 심석희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선발) 공정하게 해보자’며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이 이뤄졌다고 공소장에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고 성폭행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에 조 전 코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심리는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재판 공개가 절차에 방해를 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국민 알 권리 등 차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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