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물 분석에 매진하고 소환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공세로 검찰 내부에 함구령이 내려지면서 ‘깜깜이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20여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의 물량이 방대한 만큼 분석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자 소환 조사 준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선 일부 웅동학원 이사들을 상대로 신병 확인을 위한 연락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주요 참고인 등 관련자를 소환하는 시기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보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와 최근 2차례에 걸쳐 공직기강 확립과 언행 유의 등을 당부하는 지시를 일선 청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일자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직기강 관련 정부 회의에서 이같은 당부를 한 적이 있다”며 “이달 초에 이미 (일선 청에) 전달했고 최근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전화로 당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 청에서 이같은 지시를 다시 하달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등을 함께 언급하며 ‘언급 자제’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제목과 내용이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도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조국은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안 되는 이유와 방식을 찾기 위해 무리한 압수 수색을 하고 이젠 (검찰 내부에) ‘금언령’을 내렸다”며 “일부 언론 방송에서 압수수색 현장을 동행하고 압수수색 결과물을 흘려 보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변호인 모델인 박훈 변호사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사건이 검·경 수사권 문제로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경찰로 번지게 된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일부 압수 문건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될 수 있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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