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1심 무죄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0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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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삼성 측의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위공무원에 지시한 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 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차관이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행위가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의 행위가 형식상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은 차관의 전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 전 차관이 개선안을 마련 못 하거나 고용부 작성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파견으로 결과를 내린다고 삼성을 압박하지 않은 것을 보면 강제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관이 보고를 받았고 회의 개최를 알았을 수 있다는 여지만으로 2013년 7월23일 회의 개최를 지시하고 내용까지 사전에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장관 보고를 위한 문건 등 3개 문건에 정 전 차관이 2013년 9월6일 회의 참석자로 기재 안 된 것을 단순히 오기로 이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에 개선안을 건네준 점은 있지만 삼성이 고용부 공무원 일부와 접촉해 정 전 차관에게 불법 파견이 아닌 결론을 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여러 차례 조사에도 고용부 문건 유출이 밝혀지지 않아 고위직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정 전 차관 등을 유출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차관 등이 삼성과 유착한 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정 전 차관이 장관이 재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비판했을 수 있다는 전제는 그 자체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 전 차관이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런 사정으로 공모의 뒷받침 사정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같은해 7월23일과 9월6일에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관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그동안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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