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안’ 3개…“더내고 더받자” vs “현행유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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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위, 제도 개선안 합의 도출 실패해
'보험료율 9→12%·소득대체율 40→45%' 다수안
경영계 "현행유지"·소상공인 "보험료율만 1%↑"
기초연금 확대·지급 보장 명문화 등은 권고키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일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수 위원이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고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현행 유지, 소상공인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을 각자 제안했다.

대신 현행 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하위 20% 노인에 대해 액수를 늘리는 데엔 합의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등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결과보고’를 이같이 채택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중)과 보험료율을 놓고선 단일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우선 다수안(‘가’안)은 지난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하고 1998년 1차 개혁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향후 10년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2개 단체는 9% 보험료율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나’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한 상황과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과 국민여론·국민부담 여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재정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이 중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다’안)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제도 개선안 중 다수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인 3안,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는 ‘나’안은 1안이다. ‘다’안은 이번 연금개혁 특위 논의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 재정은 다수안 도입 시 2064년으로 지난해 8월 재정 계산 당시 예측한 2057년보다 7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을 즉시 10%로 인상하는 ‘다’안은 2060년으로 3년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가 4개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마저 선택지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얼마나 제도 개선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가 됐다.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대나 국민적 기대에 단일안으로 부응하지 못한 것에 두말할 것 없이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단일안으로 모아졌을 때 힘을 받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모르지 않았고 대부분 시간을 거기에 쏟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기초연금 내실화, 사각지대 해소, 국민신뢰 제고 등과 관련해선 합의된 권고문을 도출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현행 소득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 위원장은 “집중 지원이라는 말은 소득하위 20%에 대해선 금액을 인상하라는 말이 맞다”면서도 “참여 주체들이 다 동의했지만 몇 퍼센트까지 가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수준(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위원들은 출산크레딧 대상을 첫째아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동의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 사업 확대하고 다변화 고용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입 방안 연구·검토,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제 방안 등도 마련토록 했다.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종합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 구성,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 국고부담률 점진적 확대, 유족연금 지급률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추진 등도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방안과 권고안은 향후 제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기구인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연금개혁 특위는 종료되며 논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노동계 1명(한국노총) 과 경영계 2명(경총·대한상의), 청년위원 1명,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4명, 공익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간사 1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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