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놓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관심을 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중)과 보험료율을 놓고 끝내 단일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대신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방안을 제안 주체를 명시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우선 다수안(‘가’안)은 지난해 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 40%까지 떨어뜨리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조정하고, 1998년 1차 개혁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향후 10년간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위원장 1명과 노동계 1명(한국노총), 경영계 2명(경총·대한상의), 청년위원 1명,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4명, 공익위원 3명, 정부위원 3명, 간사 1명 등 16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정부, 공익위원, 간사 등을 뺀 8명 중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제안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2개 단체는 9% 보험료율과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나’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대체율은 지금처럼 40%까지 낮추되 보험료율을 9%에서 10%로 즉시 인상하는 안(‘다’안)을 내놨다.
이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방안과 권고안은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인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제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이날 회의를 끝으로 연금개혁 특위는 종료하며, 논의 결과를 빠른 시일 내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결국 공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장지연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차원에서 이 내용을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이번 안이 보고될 것이고 당연히 국회에도 보고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 보고를 받든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출한 이 정도 수준에서 결과물을 수용한 이후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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