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그림자 어른거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위험도 급상승

  • 주간동아
  • 입력 2019년 9월 1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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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각
● 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
● 펀드 출처 규명에 따라 ‘권력형 비리’로 비화 가능성
● 숱한 인사 참사의 주역에게 권력기관 개혁을 맡겨도 되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에 타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뒤 승강기에 타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포착됐고 대상과 범위도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는 정권 최고 실세 가운데 1명으로 대중적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부터 활발하게 대외활동을 펼쳐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그가 곧 검찰개혁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에 대한 적절성,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자질, 586 운동권 세대의 위선과 가식으로 볼 때 지난 3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과연 ‘그의 손’에 의한 개혁이 가당한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단순한 도덕적 흠결을 넘어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라는 본인의 해명이 있었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 후보자로서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뤄져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회 상장 뒤 시세 차익 챙기려 한 의혹

검찰 관계자들이 8월 27일 오후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서울 역삼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 관계자들이 8월 27일 오후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사무실(서울 역삼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의혹의 핵심은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블루코어)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74억5000만 원 투자 약정을 했고 10억5000만 원이 실제로 투자됐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 뒤인 2017년 7월 31일 체결된 투자 약정에서 후보자의 전 재산보다 18억 원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봐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코링크PE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나, 개인투자자 6명 전원이 그의 일가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납부금 14억 원 가운데 13억8000만 원이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된 뒤 1년 만에 회사 매출이 74% 증가했고 매출의 60~70%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납품이 차지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관급 납품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법률상 금지된 후보자 일가의 펀드 운용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이고,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웰스씨앤티를 코스닥에 우회 상장시킨 뒤 시세 차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사모펀드 투자금의 출처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 일가의 자금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제3의 인물, 특히 또 다른 정권 실세의 자금이 사모펀드에 투자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고 그 파장은 예측하기 어렵다. 공교롭게도 사모펀드의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모두 도피성 출국을 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의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집회로까지 이어진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조 후보자가 딸의 단국대 의학논문 제1저자 허위 등재 사실을 알면서도 고려대 수시전형 입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될 수 있고, 대입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사안인 만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大入 공정성 훼손한 의혹도 수사 대상

8월 27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웅동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 중학교다. [뉴시스]
8월 27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웅동중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이 학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 중학교다. [뉴시스]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도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사립학교법 위반, 소송 사기 등 위법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해도 취임 직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가 최고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 검사인사권이 그 원인이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들을 대거 인사 조치했다. 또한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도 전국 부장 검사급 이상 간부 650여 명 중 10%에 이르는 66명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게 된 검란의 주인공이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정면으로 겨누고 수사한 검사들을 전원 좌천 인사했고, 결국 그들은 검찰을 떠나고 말았다. 과거 정권에서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검사를 중용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정치권력이 노골적으로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조직을 뿌리부터 뒤흔든 적은 없었고, 그 중심에 조 후보자가 있다.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 의도?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문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과 달리, 본질은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다.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며 부패와 무관한 직권 남용,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수처 검사는 군검찰의 권한도 행사하는데, 직권 남용 수사 등을 빌미로 정부 각 부처와 군, 법원 검찰에 전방위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임용 자격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 외에 ‘조사’ 경력자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검사 출신 공수처 검사는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것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등의 조사관 출신 민변 변호사들을 공수처 검사로 임용해 공수처를 ‘민변 검찰’로 만들려는 숨은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의 근본 문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과거 유신과 5공 군사정권의 검경 조직 및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검찰과 경찰을 정치권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도구로 효과적으로 장악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경 인사권, 검찰의 직접 수사 및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경찰의 정보 기능을 혁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핵심 개혁 과제를 그대로 둔 채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그 결과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와 정보의 결합, 과도한 경찰 권한에 따른 경찰국가화의 폐해 등이 우려된다. 반면 수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1차 수사 종결권으로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만 심화돼 국민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서 불편만 가중되는 것이라 이를 개혁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임 2년 2개월 동안 숱한 인사 참사를 일으킨 주역이다. 한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멈출 때를 아는 것(知止)이 지혜의 으뜸이고, 순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 기사는 주간동아 1204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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