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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문제 내연녀 살해 후 카드 훔쳐 사용… 50대 징역 17년
뉴스1
업데이트
2019-09-01 11:29
2019년 9월 1일 11시 29분
입력
2019-09-01 11:29
2019년 9월 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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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내연녀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가 징역 17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지원장 술이재덕)는 살인,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5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다”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꾸짖었다.
조씨의 국선 변호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5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다.
훔친 카드로는 220만원을 인출하고, 술집에서 45만원 상당을 결재하는 등 사용한 것으로 나왔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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