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독성생물 주의”…잘못 접촉·섭취땐 치명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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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야외활동 시 독성을 가진 동·식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1일 당부했다.

우리나라에는 1900여종의 버섯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약 21%(400여종)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독버섯이거나 식용 가치가 없다.

야생버섯은 식용버섯과 생김새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렵고 다른 균에 의한 오염 가능성도 있어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 구역 내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하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야외활동 시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하면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다.

만약 뱀에 물렸다면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물린 부위를 칼로 상처를 내 독을 빼는 등의 행위는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도움을 청하고, 벌집을 건드렸다면 즉시 20~30m 가량 벗어나 대피해야 한다.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 등 산 속 활동이 빈번한 시기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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