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서어서문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서를 통고하면 총장은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 교수는 2015년과 2017년 해외에서 진행된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 제자 B 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어서문학과 졸업생인 B 씨가 ‘A 교수에게 성추행과 갑질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올해 2월 게시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 교수의 성추행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했는데 B 씨가 이에 반발해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은 A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하며 ‘A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3월 A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열었고 4월엔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 등 특위와 학생회 관계자들이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5월에는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총회를 열었다.
특위는 A 교수의 해임 결정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위는 ‘학교에 맞서 싸워 온 피해자와 학생들의 승리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공동체가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과 갑질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앞으로 다가올 성폭력 사건들을 예방할 강력한 선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위는 “A 교수가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일삼았던 A 교수에게 마땅한 징계는 파면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다시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두 처분 모두 징계 당사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에 속한다. 하지만 해임 처분은 퇴직금과 재임용 제한 기간 등에 있어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낮다.
B 씨는 6월 A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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