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성 공무원이 불륜을 저질러 강제 퇴직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최근 중앙부처 공무원인 유부남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부서 하급자인 미혼 여성 B 씨와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이 A 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에게 알려졌고 두 사람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 씨에게는 파면, B 씨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A 씨에게는 “가정이 있음에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아 경위와 동기가 불량하다”며 파면 징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B 씨의 재판을 담당한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여러 차례 A 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며 “미혼인 B 씨의 행동은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가진 A 씨의 책임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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