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도 제1저자 구분하는데… “이과 논문이라 몰랐다”는 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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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 확산]
조국이 회장 지낸 한국경찰법학회, ‘저자 2인 이상일때 구분 명시’ 규정
美서 고교-대학 나온 공저자 있는데… 조국 “딸 영어 잘해 논문기여 평가”
조국 “과거 1, 2저자 판단기준 느슨”… 당시에도 의학계 논문 기준 엄격


“저는 제 전공이 법학이라서 의학을 포함해 이과 쪽의 제1저자, 제2저자 사실 잘 모르고 있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 논문 의혹에 대해 말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논문을 150여 편 썼다”는 학자가 논문 저자 규정에 대해 몰랐다는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1, 2저자 등의 구분이 의학, 자연과학 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조 후보자의 전공 분야인 법학에서도 저자의 자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3년 조 후보자가 회장을 지냈던 한국경찰법학회의 학술지 ‘경찰법 연구’ 투고지침 3조 5항에는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 내지 책임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제출된 2008년 12월보다 앞선 2008년 5월 31일 개정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조금 느슨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고등학생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1저자가 책임저자는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의학계는 2008년 1월부터 국제기준에 맞춰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었다. 1저자의 자격도 명확히 했다. 학술 계획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공헌을 하거나 논문을 직접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1저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조 씨의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그곳에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논문을 영어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논문의 주도자인 1저자가 됐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논문 공저자 중에는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졸업해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소아과 전공의도 있었다.

조 후보자는 논문 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장 교수님께 저나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 논문 과정의 1저자 문제로도 저희 중 어느 누구도 교수님께 연락드린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부인이 아이 엄마를 통해 요청했다” “인턴십을 시작할 때 조 씨가 부모와 함께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영어 번역했다고 인턴 2주 하고 1저자를 주는 건 선물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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