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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 출신 공무원 어공, 3년만 일 잘 하면 ‘늘공’ 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19-09-03 08:32
2019년 9월 3일 08시 32분
입력
2019-09-03 08:31
2019년 9월 3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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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총 2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이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공무원 간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의 경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하고 관련 협의 절차도 생략·간소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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