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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 담합한 17개 병원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19-09-03 12:12
2019년 9월 3일 12시 12분
입력
2019-09-03 12:11
2019년 9월 3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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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 유학-이민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호주 유학 상담을 받고 있다. 2016.10.2/뉴스1 © News1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17개 의료기관이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의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한 17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신체검사료 인상 과정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비용은 각국 대사관과 지정 의료기관이 검사항목 추가 등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협의를 통해 인상 폭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검사 항목 추가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2002년과 2006년 두 차례 신체검사료 인상 협의를 진행했는데 Δ삼성서울병원 Δ강남세브란스 Δ신촌세브란스 Δ삼육서울병원 Δ하나로의료재단 등 5개 지정 병원은 검사 비용을 각각 14만원, 17만원으로 합의했다.
호주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도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 1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촌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하나로의료재단 등 3개 병원은 뉴질랜드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가격 인상 과정에서도 담합을 통해 비용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지정 의료기관들은 미국과 중국 비자 발급 신체검사료도 각각 15만원, 17만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의료기관별 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비용이 동일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해 17개 병원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국의 신체검사 지정 병원 전부 가격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사건은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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