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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 부탁한다’ 조합원에 금품 건넨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3 13:06
2019년 9월 3일 13시 06분
입력
2019-09-03 13:05
2019년 9월 3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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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또는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조합장 후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5)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4시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차 안에서 조합원 B 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께 조합원 C 씨의 집에서 C 씨의 배우자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한다’며 시가 5000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1상자를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 방문을 했다. 선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제공한 횟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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