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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 계부·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9-03 14:04
2019년 9월 3일 14시 04분
입력
2019-09-03 13:49
2019년 9월 3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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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왼)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오)가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뉴스1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 씨(31)와 친모 B 씨(39)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와 B 씨 모두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점을 감안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 등 범행도구로 의붓딸 C 양(1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C 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발생 이틀 전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제를 처방받아 음료수에 타서 친딸인 C 양에게 먹인 혐의와 승용차 안에서 A 씨가 C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차량 안에는 B 씨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양은 사망 전인 4월 초께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신고 사실을 알고 격분해 C 양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아내인 B 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서야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못했다.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처방받은 것”이라며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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