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 안전관리 소홀히 한 한전 책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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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직원의 감전사에 대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 측에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A(61)씨와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전무 B(4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하도급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원청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28일 한전이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C(57)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상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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