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하청업체 직원 감전사, 안전관리 소홀히 한 한전 책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03 17:54
2019년 9월 3일 17시 54분
입력
2019-09-03 17:53
2019년 9월 3일 17시 5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하도급업체 직원의 감전사에 대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한국전력공사 측에도 형사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A(61)씨와 하도급 전기공사업체 전무 B(4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하도급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원청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11월28일 한전이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장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C(57)씨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14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상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피자 먹다 5명 병원行…기름 떨어지자 ‘이것’ 넣은 황당 가게
[사설]“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송파구서 70대 운전자 중앙선 넘어 식당 돌진…4명 경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