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그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조선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비트코인 투자금을 중국 위완화으로 환전해달라며 B씨와 C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 등은 돈만 들고 도주했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회수 독촉을 받자 자신의 돈 6000만원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B씨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B씨 등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았고, A씨는 중국 인신매매업자로부터 “사람의 장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 가족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 부부에게는 4세 아이가 있었고, C씨 부부에게는 2세 아이가 있었다.
A씨는 SNS에 “장기 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3개월에 걸쳐 약 120회가량 올리는 등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결국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신매매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일가족으로 이뤄진 두 가족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 적출을 위한 예비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SNS상에 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장기매수 희망자들과 접촉한 점, 피해자들에게 범죄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겁을 먹게 해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아무 관련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대상을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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