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해명 직후 檢수사 ‘급물살’…임명전 ‘혐의 윤곽’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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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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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과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News1
검찰은 3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과 조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사건 핵심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전날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과 관계없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 법무부 장관 임명 전 혐의의 윤곽을 그리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대학원 진학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것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전 서울대 의전원 응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 연구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 교수는 딸의 입시·장학금 관련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등 대부분 의혹에 관여돼 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압수물에서 여러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본격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반대로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란 해석이 엇갈린다.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관해야 하는 휴대폰·컴퓨터 디지털포렌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결정적 메모를 적은 수첩 등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일주일 사이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 소환에도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소환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같은 대대적인 강제수사 조치는 ‘나오는 대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스타일과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초기 수사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따른 내부 ‘학습효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총장이 지명됐을 당시 일각에선 검찰총장이 돼서도 적폐수사처럼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은 정권 후반기가 아니더라도 현 정권의 ‘증거 있는’ 부정·부패 첩보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권력을 향해 칼날을 들이댈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현 정권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서 불리할 게 없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명확히 처벌하고 아니라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깔끔히 정리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야 양쪽에서 비난받았던 기억 역시 뼈아프다. ‘초기에 제대로 수사했으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이후 검찰에 ‘뭔가 혐의가 있으면 일단 수사하고 봐야 한다’는 DNA를 심어줬다는 의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한 판단”이라며 “검찰에선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 사건이 검찰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 겉으로는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나 시기도 고려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 가족과 관련한 수사 일체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결과를 따를 것이다”고도 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정했다. 국회에서 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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