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제1저자로 등록된 의학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고려대 측은 우선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5일 조씨의 의학 논문 취소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이후에 고려대의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최초 의혹이 나온 직후 “단국대 윤리위원회의 논문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추후 자체 조사를 통해 입시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씨가 당시 고려대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논문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학사운영규정 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측은 논문이 취소됐지만 바로 자체 조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당시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전”이라며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취소 발표 이후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고대 입학처도 이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입학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이용자는 “왜 매번 단국대 발표 나면 처리하겠다고 하고, 수사 결과 나오면 보겠다는 식으로 일관하느냐”며 “법무부 장관이 될까 봐 눈치 보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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