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공개 관련 고발 사건…서울청 지수대 배당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배 여부 조사
조국 딸 고소 사건 양산서 수사…일부 병합 가능성
주광덕 의원, 학생부 공개…관련 고소·고발 이어져
주광덕 "공익제보, 제한 공개"…곽상도 "불법 아냐"
서울경찰청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개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조씨의 학생부 공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수대는 사건을 배당받아 이날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오후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씨 학생부 공개 경위에 대한 구체적 파악에 착수했다.
경찰은 학생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일 조씨가 직접 경남 양산경찰서에 낸 고소가 아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을 상대로 경찰에 제기된 고발 사건이다. 경찰청은 한영외고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양산경찰서에서 보고 있는 조씨가 고소한 사건 가운데 한영외고 학생부 공개에 관한 부분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돼 병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조씨는 본인의 한영외고 학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양산경찰서는 전날 조씨에 대한 고소인 보충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또 최근 고교 학생부를 공개하면서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정치권과 교육단체 등에서 학생부 유출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왔고 다수의 고소·고발이 제기됐다.
일례로 이 사건과 조씨 고소 이외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4일 주 의원과 학생부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다른 시민단체도 조씨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해 주 의원, 같은 당 곽상도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진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부 공개 관련 답변으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도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법과 절차에 따라 들여다보면서 공개 경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고발이 제기된 상황인 만큼 향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이 관련 사건까지 이첩 받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조씨 학생부에 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조회 이력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나섰다.
종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씨 학생부 발급 기록이 지난달 21일에 본인 요청으로, 27일에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검찰에 발급되는 등 2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드러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조씨가 지난달 20일 본인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이를 유포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낸 고소 사건은 양산경찰서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학생부 공개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받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 것”이라며 자신의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곽 의원 측에서는 조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급자료는 부산대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서 “고소를 유지한다면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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