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알몸촬영남’ 1심 집행유예…“영리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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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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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발생한 ‘알몸촬영남’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학내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DB © News1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발생한 ‘알몸촬영남’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이 미진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학내 보안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6/뉴스1 DB © News1
대학 강의실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트위터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출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시욕과 성적 취향 만족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나체를 촬영하고 트위터 계정에 유포한 사건”이라며 “‘어느 여대에서’라는 이름을 달아 트위터에 게재해 불특정 다수가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쉽게 침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판사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나체 촬영을 목적으로 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도 자신을 과시할 목적으로 영리목적은 없고, 자발적으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에 노력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이를 고려해 박씨에게 2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시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동에서 알몸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가 운영하던 트위터계정에는 동덕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고등학교, 광진문화재단 등 광진구 일대, 역삼세무서 앞과 역삼공원 등 서울 강남 일대에서 촬영한 음란사진이 게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12신고를 접수한 뒤 피의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강의실동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박씨를 주거지인 광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박씨에 대한 추가 영장청구 없이 지난해 11월 박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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