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 폭행’ 전직 구의원, 2심도 징역형…“심신미약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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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상해 혐의
1심에서 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심신미약·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심신미약 아니고 죄질 좋지않아"

동장(洞長)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재성(40) 전 강북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6일 오전 최 전 의원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에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목격자도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훨씬 취했고, 피해자도 둘다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최 전 의원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가 계속 술을 권한 사실이 있고 자신이 피고인보다 연장자임을 강조해 불쾌한 감정이 표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갈등 해소 목적에서 이뤄진 언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조건을 고려해도 원심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오후 8시40분께 강북구 한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온 지역구 동장 조모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식사자리는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 전 의원이 조씨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관계가 안 좋아져 화해 명목으로 마련된 자리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조씨에게 최 전 의원이 다가가 다시 언쟁을 시작했고, 최 전 의원은 손과 발로 조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때 폭행으로 오른쪽 눈 위를 세 바늘 가량 꿰맨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의원은 당시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월 최 전 의원을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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