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
이날 법원 청사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 퇴직’으로 처리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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