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2심 선고공판 출석…지지자 “무죄”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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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4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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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

이날 법원 청사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 퇴직’으로 처리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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