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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사, 당선무효 위기…‘충격에 휨싸인 경기도청’
뉴스1
업데이트
2019-09-06 16:22
2019년 9월 6일 16시 22분
입력
2019-09-06 16:21
2019년 9월 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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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경기도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5월 공직선거법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청은 이 같은 2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수원지법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나온 뒤 2심에서도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권리행사)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판결 뒤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지사께서 판결에 대해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며 “대법원 상고 등 대응은 논의를 거친 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늦어도 12월에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는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대법원 최종 판단은 늦어도 12월초에는 나와야 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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