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은 무죄인데 X같은 판결”…일부 지지자 재판장에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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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6일 1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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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 News1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뒤집고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를 예상못한 탓인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진행됐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선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 됐음에도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되 그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주문한다”며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재판장의 선고 이후 약 5초 동안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지사도 이를 예상치 못한 듯 피고인 석에서 부동자세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때 이 지사를 옹호하는 한 지지자가 “1심은 무죄라던데 이게 뭔 X같은 판결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후 법정 내부 곳곳에서 “법무부 해체하라” “이게 나라가 아니다. 재판 다시해라” 등의 고성이 난무했고 일부는 재판장을 향해 연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법정 내부에 소란이 커지자 보안관들이 즉시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법정 밖으로 몰아내려는 보안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 모욕발언을 이어갔다.

수원고법 청사 밖에서도 이 지사 지지층과 반대측과의 고성전이 이어졌다.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나온 이 지사는 청사 외부에 설치한 포토라인도 그냥 지나쳤다.

이 지사는 타고온 차량에 몸을 싣고 전까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지사가 청사 밖으로 빠져 나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땅바닥에 주저 앉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단식까지 벌였던 지지자도 있었다. 이 지사의 1심이 무죄로 판결됐고 2심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반대로 규탄하는 집단에서는 “벌금 300만원도 적은 것이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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