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뜻밖, 도정 차질 우려”… 경기도 공직사회 ‘당혹’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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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기도 공직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뜻밖의 선고 결과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며 “유죄가 나올 거라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지사는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와 도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장에 태풍부터 내년 본예산 편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경기도가 가장 바쁜 시기에 이렇게 되니 유감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으니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도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모두가 힘을 내 도정이 잘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으니 다들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이겨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며 “이 지사의 역점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공무원들도 각자 행정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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