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과 알바생 총 11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45%와 알바생의 64.7%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답했다. 연휴에 일하는 직장인과 알바생의 63%는 추석 당일인 13일에도 근무한다고 밝혔다. 추석 근무의 사유로는 매장과 사무실이 정상 운영해서 출근한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절반이 연휴에도 일을 하지만 상당수는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직장인 48.4%와 알바생 57.4%는 수당 없이 평소와 같은 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명절 근무에 대해 보상 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직장인과 알바생이 각각 25.5%와 10.5%에 그쳤다.
올해까지는 명절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 불법이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과 같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돼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줘야하기 때문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5~2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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