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000㎡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Δ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Δ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Δ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Δ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Δ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Δ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Δ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변조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체인 B사는 75㎜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의뢰 비용 부담과 편의상의 이유로 규격이 다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같은 종류의 자재라 할더라도 두께 마다 성능이 다를 수 있어 임의로 사용 시 성능 미달의 위험이 있다며 해당 시군에 처리를 요청했다.
단열재 제조업체인 C사는 두께 등 규격이 적혀있지 않은 기존 시험성적서에 임의로 두께를 표기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다.
C사는 공사장 납품규격에 따라 두께를 바꿔 적어가며 가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와 함께 방화문, 방화셔터 등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재들이 품질 확인 절차 없이 시공된 신축공사장 8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현행 제도는 공사관계자가 감리자에 건축자재 승인 요청을 하면, 감리자가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등 성능 검토 후 자재를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망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19개 공사장도 감찰에 적발됐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감찰 결과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하는 등 건축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설현장에서 자재의 품질과 감리가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찰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은 해당 시·군에서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선 과태료(1건), 벌점 부과(5건), 해당시군 시정조치 의뢰(65건) 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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