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부실한 초동대응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이영학에게 살해당한 실종 여중생의 신고가 들어온 지난해 9월30일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다.
실종 여중생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11시15분쯤 ‘딸이 아직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했고 상황실에서는 긴급 출동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지시를 받은 순경 B씨는 출동 지시 무전에 ‘알았다’고 응답한 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무전을 듣지 못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월1일 오전 2시42분쯤 지구대에 실종 사건 수색 상황만 물은 뒤 현장 방문 등 조치는 없이 중랑서로 복귀했다.
그러던 중 실종 여중생은 10월1일 0시30분쯤 이영학에 의해 살해당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코드1’ 지령이 남발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여러 건의 코드1 지령이 발령되는 등 징계권자가 이를 정확하게 운영하지 않는데 미흡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담당 경찰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경찰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해 출동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없었다”며 “설령 즉시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전화통화 등으로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후배 경찰관에게 일임한 채 위와 같은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높은 성실성이 요구되고, 가출인 관련 112 신고 사건은 자칫 지연 처리될 경우 커더란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느라 출동 지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몰랐고 상당 시간 출동하지 않았으며 결국 실종 여중생이 살해되었는 바, 비위 행동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피해자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을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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